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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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전용차로라고 합니다.
※ 전용차로를 위반한 자동차에게 과실을 가산하며,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로로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도 동일하게 과실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