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 등)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 그러한 경우 과실을 가산합니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참조).
버스전용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는 전용차로위반과 중복되므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 과실을 가산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동법에 따라 정지 및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므로 그럴 경우 과실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