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속"은 통상의 속도보다 명확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대략 제한속도의 1/2 전후를 의미하며, 충돌직전 급브레이크에 의한 감속은 제외합니다.
서행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등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으며, 교차로에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서행의무가 없으므로 진입당시의 서행 여부에 따라 이를 수정요소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