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을 기준으로 도로폭이 넓으면 대로, 도로폭이 좁으면 소로라고 합니다.
도로폭의 크기 여부에 따라 과실뿐 아니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로폭의 크기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로와 소로 구분은 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② 진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③ 계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