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교차로를 제3자의 시점에서 바라봤을때,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측진행이라 하며, 왼쪽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좌측진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도표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때 우측진행과 좌측진행은 도표와 같습니다. | |― ― ← (우측진행)― ― | | ↑ (좌측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