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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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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2746

대형차는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전 중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결과 발생에 대하여 많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형차는 교차로 등을 통과할 때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위험회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과실을 수정요소로서 가산합니다.

이 기준에서 대형차는 상대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인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가 대형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형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릅니다.

1.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초과하는 것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3.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특수자동차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다만, 수정요소의 역할은 기본과실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고의 주요요인을 반영하여 양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비율 조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정요소의 적용보다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