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예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2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 졸음운전2) 무면허운전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4) 20km/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5) 마약 등의 약물운전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