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예로 다음과 같은 현저한 과실의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3)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