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등에 의거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반경 300m 이내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속도 규제(제한속도 30km), 주·정차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노인 교통사고,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장애인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