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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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며,"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