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대각선 방향으로 또는 비스듬히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