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의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제한시속 80km 이상인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