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서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 위의 작업자, 유희자, 도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 도로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 횡단보도에서 손수레·우마차를 끌고 가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는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자동차 대 보행자의 사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해당사고 유형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