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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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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1903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호의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