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
등록일
2018-01-10
조회수
165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가."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