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상에서 열거되는 도로의 구성에는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도 등의 길과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어 노외의 의미를 도로와 구별 짓는 것이 이해도가 높아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차도가 아닌 장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