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