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소송 청구인(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