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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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2억원 초과의 민사사건에서 합의부(판사 3인)가 판사 1인 단독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구상금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외되고 1인 단독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