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