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에 의거, 결정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