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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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법원은 총 3심의 재판 절차가 있으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항소), 2심(항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상고)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