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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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强)한 의미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