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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8
자동차 A
대로에서 교차로내 진로변경하여 직진
자동차 B
소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A는 대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며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자동차 B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다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소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에서 양보할 의무가 크고, T자형 교차로이므로 더욱 주의의무가 가중되는데, 자동차 A의 교차로내 진로변경 또한 위험을 가중하는 요소이므로,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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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대로에서 교차로내 진로변경하여 직진
자동차B:소로에서 우회전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1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자동차 A가 대형차인 경우 우회전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2
우회전시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여야 하므로, 대우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3
선진입한 자동차가 판명되는 경우 후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4
③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⑤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9.08.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