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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7
자동차 A
후행중 중앙선 침범 선추월
자동차 B
선행중 중앙선 침범 후추월
정체중 도로에서 후행 자동차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중 선행 자동차 B가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발생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쌍방이 모두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동일하나, 자동차 B가 자동차 A의 중앙선 침범사실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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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후행중 중앙선 침범 선추월
자동차B:선행중 중앙선 침범 후추월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B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3.07.16. 선고 92다27775 판결 손해배상(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심의접수번호 2016-023145
 
주간에 편도1차로의 교차로에서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체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선행 청구인차량이 역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뒷문, 뒤휀다)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 후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중 사고인 점, <충격부위가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인 점>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2220
 
주간에 편도1차로의 아파트단지 내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황색 점선)을 넘어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앞범퍼)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중앙부분(앞문, 뒷문)을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 역시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점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50 : 피청구인차량 50)
심의접수번호 2016-022367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후행하다가 정체를 피해 1차로로 추월하던 중, 2차로 선행하다 정체를 피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앞범퍼, 사이드미러)을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앞범퍼, 뒷문, 뒷휀더)으로 충격한 사고 / 청구인차량 진로변경하다 추월 직진하는 후행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인 점, 충격부위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