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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4
자동차 A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B
후속 직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선행하던 자동차 A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자동차 B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A의 경우 후행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나아가 진로변경금지장소를 통과하는 후행자동차는 선행자동차가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시 회피할 가능성이 적으나(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자동차 A에게도 좌/우측면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90 : B10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 진로변경
자동차B:후속 직진
적용과실

A90 B10

가감요소 A B
10 0
10 0
0 10
20 0
0 20
 
1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심의접수번호 2016-020287
 
주간에 톨게이트 출구에서 청구인차량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차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실선구간임에도 우측 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범퍼, 휀더)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범퍼, 휀더)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 하던 중 사고인 점, 충돌부위 등 고려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33450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실선구간임에도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부분(휀더, 범퍼)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범퍼, 휀더)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급진로변경 하던 중 사고인 점, 소위 칼치기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인 점 등 고려 -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