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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32
자동차 A
회전중 2차로로 변경
자동차 B
2차로로 진입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회전중 진출하고자 2차로로 진로변경중인 자동차 A와 2차로에서 진입중인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자동차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자동차의 경우 진입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을 준용하되 과실비율을 완화하여,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회전중 2차로로 변경
자동차B:2차로로 진입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진입자동차인 자동차 B가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다면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적용(자동차 A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진로 변경 자동차인 자동차 A가 진로변경 신호를 누락한 경우, 자동차 A에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