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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31
자동차 A
1차로 회전
자동차 B
1차로 대진입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1차로로 대진입하는 자동차 B와 먼저 진입하여 1차로로 회전중인 자동차 A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자동차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자동차의 경우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다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일종의 차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B의 과실이 가중되어,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자동차A:1차로 회전
자동차B:1차로 대진입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진입자동차인 자동차 A가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다면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적용(자동차 B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LG Saarbriicken vz. 10. 6. 201 1 ― 1.3 S 40/1 I = NJVV-RR 2011, 1478 = NZV 20I I, 607
 
이차로 회전교차로에서 회전로의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100%)과, 해당 차로에서 주행 중인 통행 우선권이 있는 승용차 간의 충돌; 승용차가 사고 직전 회전로에서 차로를 변경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심의접수번호 2017-010200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회전하는 청구인 자동차와 진입하는 피청구인 자동차와의 사고, 피청구인 자동차가 진입 후 1차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자동차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청구인 20 : 피청구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