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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30
자동차 A
1차로 진입
자동차 B
2차로 진입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다가 1차로의 자동차 A가 회전교차로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하고 2차로의 자동차 B도 2차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칙적으로 1차로로 진입한 자동차 A는 회전교차로 1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는데, 또한 회전교차로에서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대소우회전의 사례를 준용하되 과실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1차로 진입
자동차B:2차로 진입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일시정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명백히 선진입한 자동차가 있다면, 후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LG Detmold v. 22. 12. 2004 2 S 110/04 = DAR 2005, 222
 
이미 회전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을 가지는 회전 교차로에서, 두 개의 나란한 진입구간에서 회전도로로 진입하는 두 자동차(각 50%) 간의 충돌; 어느 자동차가 먼저 회전로로 진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