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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3
자동차 A
선행진행후 후행진로변경, 충돌부위 전면
자동차 B
후행진행후 선행직진, 충돌부위 측후면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당초 자동차 B는 후행하여 진행하고 자동차 A가 선행하여 진행하였으나, 이후 선행관계가 바뀌어 자동차 B가 선행 직진하고 자동차 A가 후행 진로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A의 경우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면 안될 의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충돌부위가 직진자동차 측후면, 진로변경자동차 전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무모한 진로변경이므로, 다만 당초 선행관계가 자동차 B가 자동차 A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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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진행후 후행진로변경, 충돌부위 전면
자동차B:후행진행후 선행직진, 충돌부위 측후면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전용차로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단, 진로변경금지 위반시 별도 적용 없음).
2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3
교차로내 진로변경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4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심의접수번호 2016-032442
 
편도4차로의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자동차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0099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동영상 확인 결과 양 자동차가 나란히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자동차의 접촉부위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15 : 피청구인차량 85)
심의접수번호 2016-021217
 
야간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4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교차로 내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 내 진로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앞부분으로 추돌 형태인 점, 청구자동차가 우측으로 틀었던 것은 피청구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6162
 
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 휠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인 점, 양 자동차 최종정차상태, <청구인차량의 과속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9657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휀더, 범퍼)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중간부분(앞문, 뒷문)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 횡단보도에서 진로변경 하던 중 사고인 점 고려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