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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9
자동차 A
회전
자동차 B
진로변경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인 자동차 A와 진출을 위해 차로를 변경중인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차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견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차로 변경 사고보다 변경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축소하여,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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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회전
자동차B:진로변경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진로 변경 자동차인 자동차 B가 진로변경 신호를 누락한 경우, 자동차 B에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접수번호 2017-024731
 
청구자동차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피청구자동차 회전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와 양보의무 위반하고 감속 없이 진입하여 과실이 중함 - (청구인 20, 피청구인 80)
심의접수번호 2017-023350
 
회전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자동차가 차로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 자동차의 급차로 변경은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결정(청구인 40 : 피청구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