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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8
자동차 A
진입
자동차 B
회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 A와 먼저 진입하여 회전중인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자동차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자동차의 경우 진입하기 전에 양보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전에 양보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다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경우의 과실비율 기준을 준용하여,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진입
자동차B:회전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진입자동차인 자동차 A가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다면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적용(자동차 B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LG Saarbriicken v. 28. 3. 2014 ― 13 S 196/I3 = NJW 2015, 177 = r+s 2014, 301
 
회전교차로에서 주행하는 승용차(30%)와, 오른쪽에서 오는, 양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70%) 간의 충돌, 이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싣고 점멸등을 킨 상황이었으며, 승용차 운전자는 이에 맞게 더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지 않음
심의접수번호 2017-033859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중인 청구인 자동차와 진입하는 피청구인 자동차간의 사고로 진입자동차인 피청구인 자동차에 양보의무가 있는점 청구인 자동차가 불가항력임을 입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결정(청구인 20 : 피청구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