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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7
자동차 A
바같쪽 우회전
자동차 B
안쪽 우회전
하나의 넓은 차로 교차로에서 바깥쪽으로 우회전하는 자동차 A와 안쪽으로 우회전하는 B자동차가 추돌한 사고로,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을 할 때 오른쪽 가장자리를 통하여 우회전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고려하여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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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바같쪽 우회전
자동차B:안쪽 우회전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20 0
0 20
10 0
0 20
10 0
0 10
20 0
0 20
 
1
진입자동차인 자동차 A가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다면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적용(자동차 B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구체적 예시는 B-1 충격부위별 진로변경 사고(Case1) [도표해설]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 적용 해설 ⑤ 참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및 심의결정사례는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