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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6
자동차 A
꼬리물기중 진로변경
자동차 B
정상신호 진행
정체중인 십자 교차로에서 자동차 A A가 꼬리물기로 좌회전 진입하여 정차 후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입중인 자동차 B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꼬리물기 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게다가 교차로내 차로변경(도로교통법 제19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A의 과실이 중하나, 또한 자동차 B도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를 위반한 측면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꼬리물기중 진로변경
자동차B:정상신호 진행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20 0
20 0
0 20
10 0
0 10
20 0
0 20
 
1
자동차 A가 황색신호에 꼬리물기 진입한 경우 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행위이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2
정차 후 자동차 A의 ‘급작스러운’ 차로변경시, 자동차 B가 대처할 수 없는 사정이 되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3
자동차 B가 청신호 변경 이후 ‘급출발’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B의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4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KG. v. 8, 9, 2008 - 12 U 194/08 = VRS 115, 338 = ZfS 2009, 77
 
좌회전을 하기 위해 청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지만, 실제 교차구간에서 다른 자동차 때문에 멈춘 후 오랜 시간을 정지한 채로 머물다가, 갑자기 다시 주행하는 승용차(100%)와 오른쪽에서 승용차의 갑작스러운 출발을 예상할 수 없었던 청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 간의 충돌.
KG v. 13. 11. 2003 12 U43/02 = NZV 2004, 574 = VRS 106, 165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반대차로 자동차 때문에 멈춰야 했던 자동차과, 오른쪽에서 자동차가 멈췄다가 좌회전을 계속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청신호로 바뀌고 진입하는 승용차(100%)간의 충돌.
KG v. 26. 10. 1992 ― 12 U 5056/91 = VM 1993, 35
 
청신호로 바뀌자 마자 “급출발”로 바로 출발하는 자동차(67%)과, 아직 교차구간에 머물고 좌회전을 하고 있는 승용차(33%)간의 충돌.
KG v. 16. 9. 1982 ― 12 U 906/82 = r+s 1983, 52 f.
 
청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100%)과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아직 교차구간에 머물고 있는 승용차 간의 충돌.
“’ V. o. 10. 190912 U2388/68 = VeroR 1970, 164 = DAR 1970 71
 
청신호로 바뀌고 교차로에 급진입하는 승용차(50%)와, 진입 허용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50%) 간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