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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4
자동차 A
안전지대 진입 후속직진
자동차 B
진로변경 자동차
안전지대로 먼저 진입하여 후속 직진하는 자동차 A와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안전지대 통과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자동차 B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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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안전지대 진입 후속직진
자동차B:진로변경 자동차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의 경우, 자동차 B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 단, 동경재판소 과실상계율 인정기준(p. 291)은 후속자동차 안전지대(제브러존) 진입의 경우, 후속자동차 기본과실 30%(도표 252)에 10~20% 가산요소로 적용하고 있음. 즉, (A 50 : B 50)이 최대치임.
3
②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다44153 판결 손해배상(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면책)
심의접수번호 2016-022491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정차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 참조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1995
 
주간에 포켓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자동차를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진로변경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70 : 피청구인차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