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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3
자동차 A
대로 직진 진행
자동차 B
소로에서 대로로 진행
긴급자동차인 자동차 B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선통행권(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행하였고, 자동차 A는 우선도로(예: 간선도로)로 진행하다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비록 자동차 A가 우선도로를 진행중이지만 자동차 A가 법에 따른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중대하므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동경재판소 과실상계율 인정기준 p.307, 다만 유사사례 판례를 고려하여 자동차 A 과실을 80%에서 7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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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대로 직진 진행
자동차B:소로에서 대로로 진행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시야장애가 없는데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2
긴급자동차가 서행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주행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
3
특히 긴급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경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우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4
만약 선행자동차가 정지하였다면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민사지법 1984.02.0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
 
피고는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에 응급환자를 태웠기 때문에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는 위 구급차의 운행상 과실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2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위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하겠다.(과실비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