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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2
자동차 A
정상신호 진입
자동차 B
적신호에 진입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인 자동차 B는 적신호 상태에서 우선통행권(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행하였고, 자동차 A는 정상신호에 따라 진입을 시도하다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A가 법에 따른 양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중대하나, 긴급자동차인 자동차 B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과실이 있으므로(판례),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동경재판소 과실상계율 인정기준 p.304, 다만 우리나라 판례에 맞추어 기본과실비율 A 80 : B 20 에서 완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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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정상신호 진입
자동차B:적신호에 진입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시야장애가 없는데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
2
긴급자동차가 서행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주행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10%를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
3
특히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경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우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4
만약 선행자동차가 정지하였다면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5
자동차 A가 간선도로를 진행중인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우선진행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B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민사지법 1984.02.0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
 
피고는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에 응급환자를 태웠기 때문에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는 위 구급차의 운행상 과실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2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위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하겠다.(과실비율 50%)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692,693 판결 손해배상
 
피고 소유 위 구급차(앰브란스)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행이 소론과 같이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