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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0
자동차 A
직진 · 좌우회전을 위해 진입
자동차 B
직진 · 좌우회전을 위해 통로에서 진입
※ 노면표시 없거나, 도로폭이 매우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일반도로와 같은 판단이 어려워 주차장내 운행차량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진로 관련 노면 표시가 없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A와 자동차 B 모두 동일하게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고, 교차부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할 안전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48조), 기본과실을 50:50으로 하되, 더 넓은 통로에 우선권을 주어 수정요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동경재판소 과실상계율 인정기준 p.498). 주차장 내에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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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직진 · 좌우회전을 위해 진입
자동차B:직진 · 좌우회전을 위해 통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상대적으로 보아 좁은 통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더 넓은 통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좁은 통로 진행 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2
①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3
B 자동차가 T자 통로를 직진 중이었다면 A 자동차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A 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4
일시정지 · 통행방향표지 등 위반의 경우 위험을 가중하였으므로 위반 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사례입니다.
KG v. 4. 2. 2002 12 U 1 1 1/01 = NZV 2003, 381 = VRS 104, 24 = WM 2003, 10
 
대형 주차장에서 이어진 자동차 통로를 37km 속도로 (규정 속도는 30km) 주행하던 승용차 (33)%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던 자동차 (67%)이 충돌
심의접수번호 2016-021476
 
지하주차장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 자동차의 과실이 중하며, 각 자동차 파손부위 고려하여 결정함(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3538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좌회전으로 통로진입 중 충돌한사고/ 사고지점 주차장 구조 및 양 자동차 주행경위, 충격부위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