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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2
자동차 A
선행 진로변경, 충돌부위 측후면
자동차 B
후속 직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선행하던 자동차 A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자동차 B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후행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어느정도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충돌부위가 선행자동차의 후측면이라는 점을 볼때 자동차 B의 상당한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사고에 기여한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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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 진로변경, 충돌부위 측후면
자동차B:후속 직진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전용차로에서 허용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진입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용차로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단, 진로변경금지와 전용차로가 겹칠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고 과실이 무거운 진로변경금지 위반만을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2
진로변경금지장소를 통과하는 후행자동차는 선행자동차가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시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3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예측이 극히 곤란하므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4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는 후행자동차의 전방주의의무의 기초이므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5
⑤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자동차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⑥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심의접수번호 2016-024640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 진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그 후미부분을 추돌한 형태인 점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2691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선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한 형태인 점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9243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인 점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3713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양 자동차의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양 자동차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5677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양 자동차 신호대기후 출발하던 중, 청구인차량 2차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하여 급정지한 점, 청구인차량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후반부가 충돌한 점 등을 고려함 -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