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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4
자동차 A
정차 후 출발
자동차 B
우회전 위해 추월 시도
우회전 예정인 자동차 B가 정차중인 자동차 A로 인하여 부득이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레 자동차 A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A는 자동차 B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특히 정차 중 출발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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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정차 후 출발
자동차B:우회전 위해 추월 시도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0 10
10 0
0 10
20 0
0 20
 
1
자동차 B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B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KG v. 30. 5. 1985 ― 12 U 5 173/84 = VM 1986, 68
 
중간차로 두번째 열에서 정차한 후 곧바로 다시 출발한 승용차(100%)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승용차 앞에 비스듬히 정차한 경찰차 간의 충돌사고
심의접수번호 2016-022784
 
편도5차로와 우측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에서 청구인차량 우회전 대 피청구인차량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도어와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지점 및 양 자동차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4342
 
주간에 편도2차로와 우측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청구인차량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중,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이 인정됨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