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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0
자동차 A
직진 차로 직진
자동차 B
직진 차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전용신호 상태 아래, 직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 A와 그 오른쪽 직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 B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B가 좌회전 금지신호를 위반하였고(도로교통법 제5조),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며(도로교통법 제14조), 교차로내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리라 예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 신호등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기본과실을 20:80으로 하고 가중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경찰청 자료도 동일합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직진 차로 직진
자동차B:직진 차로 좌회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0 1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B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자동차 B가 서행을 하지 않거나, 급하게 좌(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B 과실에 각 10%를 가산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자동차가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자동차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자동차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