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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
자동차 A
선행 진로변경, 충돌부위 측면
자동차 B
후속 직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선행하던 자동차 A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자동차 B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후행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어느정도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충돌부위가 선행자동차의 측면이라는 점만으로 자동차 A의 명확한 선진입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252 도표와 달리 볼 요인이 없어,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 진로변경, 충돌부위 측면
자동차B:후속 직진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10 0
10 0
0 10
20 0
0 20
 
1
전용차로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단, 진로변경금지 위반시 별도 적용 없음).
2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시, 자동차 A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3
교차로내 진로변경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4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980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중간부분인 점,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출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70 : 피청구인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21435
 
주간에 편도5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4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중앙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중간부분인 점>,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청구인차량을 지나쳐 앞서 나아간 상태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청구인차량도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1209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휀다?범퍼부분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양 자동차의 충돌부위 및 정차위치, <동영상 확인 결과 급진로변경 및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3182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청구인차량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인 점, 양 자동차의 접촉부위 등이 고려됨 - (청구인차량 80 : 피청구인차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