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에서 갓길에 주(정)차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피추돌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차로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차로 주정차중 추돌사고인 도표 505를 적용하고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2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정차 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의 일부(차로 폭의 절반 이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추돌차량인 A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주정차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2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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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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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716 판결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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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7.8.19. 선고 97나12296 판결
야간에 비가내리는 편도1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시계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인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도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 해놓은 B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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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3. 선고 2017나69337 판결
야간에 A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3차로를 벗어나 4차로 우측 갓길에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정차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