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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자동차 A
추돌
자동차 B
피추돌(차로 주정차중)
Main 50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고속도로 등에서 차로상에 주(정)차 중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차로 주정차중)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10
0 2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 지역 포함)에서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선행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피추돌차량의 주정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
‘피양불능’이란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갓길로 옮기고 있는 도중,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4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후방에 고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장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10.16. 선고 2013나96 판결
 
야간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 중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후속 A차량과 추돌한 사안: B차량 과실 30%
청주지방법원 2013.6.4. 선고 2012나6005 판결
 
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 내에서 B차량이 주행하다 고장이 발생하여 정차 중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후행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터널로 진입하여 주행하면서도 전조등을 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마저 제대로 하지 아니한 A차량이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 연쇄 추돌사고를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다 결빙된 도로에서 미끌어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는데, 그로부터 10초 후 1차로를 따라 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A차량이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B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 과실 0%
청주지방법원 2009.1.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정차하던 중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람에,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시속 약 80~85㎞, 우천시 제한최고속도 시속 72㎞)하여 진행해 오던 A차량(대형 화물차)이 B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서울지방법원 2006.7.19. 선고 2005가단270249 판결
 
눈 내리는 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앞선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1차로에서 정차 중 눈이 내려 시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가로지르듯 정차시켰으면서도 후속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비상등 점등 등)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후행하던 A차량이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