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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자동차 A
본선차
자동차 B
합류차
Main 50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10 10
10 10
2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본선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속력을 내어 본선차로에 진입하여야하므로, 합류차량이 가속차로 시작 직전 본선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2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서울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나22402 판결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차량이 과속(45km 초과)으로 직진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차량이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 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