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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이륜차 A
직진
자동차 B
유턴(상시유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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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이륜차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이륜차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10 : B90

(나)

A100 : B0
사고상황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상시유턴구역)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신호유턴)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9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직진 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유턴 차량이 직진 차량의 이례적인 진행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호위반을 한 직진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전제에서 직진 차량이 B차량인 경우에는 100%, A이륜차인 경우에는 90%의 과실을 각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유턴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유턴 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 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 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유턴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부산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2가단222284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유턴(비보호좌회전 지점에서 적색신호일 때 유턴)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접한 주유소에서 출입구가 아닌 인도 쪽을 통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A(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사고 : B차량 과실 80%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나963)
 
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통행자로 준수의무에 위반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야간에 편도4차로의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차로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2나68211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유턴)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5.4. 선고 92가단48452 판결
 
주간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B차량이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보다 안전한 B차량의 우측이 아닌 B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하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