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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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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자동차 A
진로변경
자동차 B
진로변경
Main 252-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진로변경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9%입니다.
(252-2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10%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