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려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진로변경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A50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0
10
0
1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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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9%입니다.
(252-2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10%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