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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자동차 A
본선차
자동차 B
합류차
Main 246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일반 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2%입니다.
(246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1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심의접수번호 2016-023984
 
주간에 우측에서 합류하는 구간에서 청구차량 합류 대 피청구차량 본도로 직진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본도로 진행차량과 합류차량이 서로 1대씩 양보하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