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42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중앙선 침범 좌회전)
Main 24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0 : B100

(나)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중앙선 침범 좌회전)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우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5 0
0 10
0 5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2.1%입니다.
(242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본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주간에 청구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충격부위, 추단되는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