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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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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30CO
자동차 A
대로 직진
자동차 B
소로 우회전
Main 240-230CO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직진
자동차B : 소로 우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0.8%입니다.
(240-230CO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관련법규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